국민의힘, MBC 보도에 정정·반론 청구...모두 사실아니거나 반론 필요
국민의힘, MBC 보도에 정정·반론 청구...모두 사실아니거나 반론 필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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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이하 특위)는 13일, 이상휘 특위 위원장이 발언한 <이명박·박근혜 때는 방송장악이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MBC 뉴스데스크의 반박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위는 “보도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반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제공]

특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에 대해, “MBC 김재철 사장 판결은 '방송장악'은 무죄, '노조탄압'이 유죄로 나왔고 이동관 개입설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노조원들을 상대로 부당 전보 인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김장겸 사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방송장악의 최대 피해자이며 노동법 유죄판결은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어 “방심위와 선방위의 김건희 여사 비판 제재와 대통령 및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징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편파방송에 대한 당연한 징계”라고 반박하며 이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언론 특위에 합류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특위 멤버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시민단체가 함께 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언련은 당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시민단체”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MBC의 편파방송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징계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하여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활동은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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