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국 의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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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수업활동과 현장체험 위한 ‘학교안전법’개정안 동시 발의
정 의원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 결국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취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이 7일 최근 전북의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 관련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교육부 발표, 2023.9.25. ~ 11.29. 115건 신고 집계).

정 의원은 특히 "이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교권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해 계속해 의문을 제기해 오며, 모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서는 2021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된 2,962명 중 772명(약 26%)은 무죄나 공소기각 등의 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등 과도한 권익 침해 문제가 있어 무협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이어 최근에는 학교교육활동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위로금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심각한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운전기사 등 제 3자의 과실이나 학생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과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폐지하거나 적극적인 수업과 교육활동마저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학교안전법의 개정은 단순히 교권보호라는 의미를 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 마저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 학생의 학습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교권과 학습권은 한 몸이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교육활동이 학교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안했다”며 입법발의 배경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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