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산림이용진흥 3법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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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7일 강원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등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산림이용진흥 3법’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산림이용진흥 3법은 강원산림에 부과된 환경, 산림, 농지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 국유림경영법, 토지보상법 일부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원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전부개정되면서 도(道)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도내 산림에 더하여진 5중, 6중의 규제는 여전히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초지법을 개정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초지의 전용을 허용하고, ▲국유림경영법을 개정하여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및 처분(매각 또는 교환), 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하며,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현행법상 토지의 수용・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가를 입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4ㆍ10 총선에서 산악 관광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유상범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림이용진흥 3법을 발의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아울러 개정작업이 완성되면 백두대간 등 천혜의 산림자원을 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롭게 이용・개발하여 각종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유상범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발휘하여 백두대간 등 명품산림에 휴양 및 힐링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22대 국회 공약인 만큼, 법 개정에 그치지 않고 진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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