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반드시 저지한다"
김장겸 의원,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반드시 저지한다"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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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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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애국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에 굴하지 않고 방송 정상화와 선전 선동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재발의한 '방송3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재발의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송3법은 민주당·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과 다름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회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면서 이사 추천권 중 일부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나 직능단체 등의 손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미 좌편향 인사들로 장악된 특정 학회와 직능단체가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권 및 이사 추천권을 가져가면서 영구히 특정 편향의 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권의 입법 독주로 본회의 문턱을 넘는데 성공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 된 바 있다.

김장겸 의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최근 활동을 종료하며 30건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이 가운데 MBC가 20건으로 편파왜곡 보도의 새로운 기록을 썼다"며 "정 의원의 법안은 이처럼 편향된 보도에 대한 MBC와 언론노조 등의 청구서에 대한 댓가 지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후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돼, 나와 고대영 KBS 사장을 쫓아낸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일 것"이라며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저지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김 의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애국심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가치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시도에 굴하지 않고 방송 정상화와 선전 선동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언론 자유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다"라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의 진실을 밝히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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