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세무서와 합동,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군청 대회의실에서 운영
- 주민 세무 접근성 향상 기대
- 주민 세무 접근성 향상 기대
양양군은 5월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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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창구로 나누어 운영된다. 도움창구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소득세 모두채움안내서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이하 모두채움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자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그 외 납세자는 별도로 자기작성창구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모두채움대상자 중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따라 ARS전화로 신고 후 납부(환급)하거나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신고·납부(환급)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어느 시군구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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