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 되도록 할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24년 1월)에 따른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23종의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순차적으로 제작·배포했다.
이번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31개의 업종별 협회 대표와 6명의 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다. 또한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는 등 업종별 유해·위험 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었다.
한편,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업종별 협회에 30만 부가 배포돼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전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 예방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3종의 가이드가 업종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미지 제공 : 고용노동부](/news/photo/202405/320928_224129_15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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