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시의원, “욕설·비방으로 난립하는 집회현수막, 더 이상 없을 것”
이성배 시의원, “욕설·비방으로 난립하는 집회현수막, 더 이상 없을 것”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1.2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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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집회현수막, 실제 집회기간에만 설치할 수 있어, 무분별한 난립 방지
혐오·비방·모욕은 물론 특정 개인·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은 담을 수 없어
시민불편 해소, 도시미관 개선 및 집회·시위 문화 개선효과 기대돼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0일 제321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성배 의원은 이날 "그동안 집회개최기간 이후에도 방치되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집회현수막은 물론, 혐오·비방·모욕 및 특정 개인과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근래 서울의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타인에 대한 욕설·비방·모욕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적힌 현수막들이 집회기간과 상관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현수막은 도시의 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등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13년 법제처에서 집회현수막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게시되어야 함을 유권해석한 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명문 규정의 부재로 현장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이에 현수막 게시기간을 조례로 규정하여 집회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집회현수막에 게재된 내용 중 상당수가 혐오와 비방, 모욕은 물론 불법을 조장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집회현수막에 이러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게 하여 도시의 미관은 물론 집회와 시위문화를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집회기간을 넘긴 집회현수막과 욕설 및 비방,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될 경우 즉각적인 철거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민들이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겪는 불편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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