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정성남 기자]'조국흑서' 저자이자 보수 논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2012년 김능화 대법관이 한 말을 인용하며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한 여 모씨등 4명에 대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채무가 소명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 일행은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1.2심에서는 시료가 소명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되었지만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김능환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서 교수는 "이같이 파기환송인 만큼 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판결을 내야하는 데 대법원은 그 판결을 미뤘고 지난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합의체는 김을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당시 조구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결의를 다졌지만 결국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것을 시작으로 노재팬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 쳣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싸움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인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일로 인해 문 정권의 지지율이 올랐고 이로 인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고도 했다.
특히 광우병과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서 보듯 좌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선동을 하는 거야 늘 있던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빌미를 우리 법원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 교수는 "헌법 103조는 법관이 ‘외부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양심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직업적 양심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법관의 신분을 헌법과 법률로 보장하는 것도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정의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심이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김은경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것도 사법부의 독립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그렇게 본다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김능환의 말은 법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망발이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김능환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서 교수는 김능환의 서막에 대해 "문재인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예컨대 지난 6월 15일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대신, 불법 파업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한다. 회사 측이 입은 손해를 노동자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그 한 방법이다"라면서 "그런데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는 대법원 3부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던 1, 2심 판결을 뒤집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원래 정의당과 민주당은 불법파업을 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없애려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 이 판결이 판례가 돼서 다른 판결을 구속한다면,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정희에 대해 "노정희가 좌파 판사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고, 선관위원장 시절 편파적인 선거관리를 하다 사임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판결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심판’인지 의문이 든다. 그런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역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김미리 판사에게 조국 전 교수의 재판을 맡겼는데, 그녀는 재판을 질질 끌더니 몸이 안 좋다며 휴직을 해버렸다. 덕분에 조국은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다"면서 "그간 1억이 넘는 돈을 월급으로 챙겼으며, 내년 총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미리가 재판 도중 “검찰수사는 검찰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황당한 얘기를 한 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온 조국 동생에게 1심에서 겨우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국 재판을 지연시킨 것은 자신의 좌파적 세계관이 작용한 결과일 듯싶다"고 했다.
서 교수는 또 "3년 5개월 전 기소가 이루어진 울산시장선거개입이 아직 1심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의 첫 재판장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준비 기일만 6차례 열었을 뿐 1년3개월간 본 재판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울산시장선거개입 재판이 지연된 것은 김미리의 공이 크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판사가 지난 4월 갑자기 휴직에 들어가는 바람에 새 재판부는 기소 이후 무려 1년 4개월 만인 지난 5월에야 첫 본재판을 열었다.” 덕분에 울산시장 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의원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으니, 김미리에게 사건을 몰아준 보람이 있다"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말미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좌파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요직을 독점했고, 일반인의 법감정을 벗어난 판결로 모임의 기대에 부응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자. 2020년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재판에서 대법원은 정치인이 허위사실을 말할 권리를 ‘숨 쉴 권리’라 표현하며 최종 스코어 7대5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명수와 노정희, 그리고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주인공 권순일까지 있었으니, 이재명 측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시합이었다. 김능환의 판결로 빚어진 한일관계 악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겨우 풀어냈지만, 김명수 등의 판결로 빚어진 이재명의 패악질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래서 말한다. 문재인 정권 최악의 잘못은 사법의 정치화라고"라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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