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5월25일 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1박2일 노숙투쟁을 불법적으로 강행하려 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적극적 법집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적극행정 면책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행정으로 결정 시 징계요구 없이 즉시 면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잘 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고 있습니다.
불법시위 현장에서 고생하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힘 내십시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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