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잠실동 아파트 대상 공동주택공시가격 평균 30% 하락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 유지로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 급증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로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를 대상으로 2020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최초 지정 이후 2회 연장된 바 있으며 오는 6월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23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어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며,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잠실동은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역시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 MICE 사업)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고자 지정되었으나, 현 시점 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다.
또한,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에 따르면 잠실동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84 기준)는 전년도 대비 약 30%가 하락하였으며, 지가변동률 또한 –0.049%로 지난해 지가변동률(0.392%) 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신고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잠실동의 2022년도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 대비 약 66.32% 감소(‘19년 기준: 2,705건, ’22년 기준: 911건)하였으며, 거래가격 또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적기에 매도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어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잠실동을 포함한 우리 구에 지정되어 있는 모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가격 또한 전년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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