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강범석 서구청장 공직법 위반 대검찰청으로 재 항고"
시민단체 "강범석 서구청장 공직법 위반 대검찰청으로 재 항고"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2.1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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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선협 “선관위 수사부터 꼬리 자르기, 새빨간 거짓말”  

[정성남 기자]8일(목) 오전 인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인천 공선협)와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재항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공선협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1일 강범석 서구청장, 회계관리책임자, 홍보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제69조 및 제94조 위반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11월 17일 인천지검에서 각하되고, 서울 고검에서도 각하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 공선협은 이에 불복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강범석 서구청장 외 2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관위 초기수사에서부터 꼬리 자르기 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범석 서구청장 외 2명 사건은 구청장 출마를 다 섯번이나 한 후보자가 “전국 유일무이한 공직선거법 제69조 위반으로도 모자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홍 인천 공선협 상임대표는 "인천지검 각하 결정 이후 중앙선관위, 인천 선관위, 인천 서구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천 공선협은 "선관위 정보공개에 의하면 인천시장 후보자들은 지면 광고가 없었고 온라인 베너 광고비가 평균 110만 원~150만 원, 1면 지면 광고는 A 교육감 후보자가 500만 원, 강범석 서구 구청장 후보자는 3면 지면 광고 100만 원, 온라인 베 광고비 100만 원, 또 다른 후보자도 150만 원 선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공선협은 이 정보공개를 검토해본 결과 "강범석 후보자 측의 온라인배너광고 300만 원은 허위사실이고 결국 100만 원씩 지출했는데 이것을 마치 사실이듯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 공선협은 "인천 선관위에 각 인천시장 후보자들 및 인천시 교육감 후보자들 정치자금 수입·지출명세와 서구청장 후보자들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에서 살펴보고, 또 다른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범석 후보 공보팀장이 언론사가 온라인광고는 300만 원이고, 지면 광고는 100만 원이라고 답변한 기록을 적시하면서 어떻게 온라인광고가 지면 광고보다 가격이 높다고 판단해서 인천 유력 일간지 3면에 100만 원으로 3단 광고를 할 수 있게 독단적으로 계약했고, 강범석 후보자에게 보고도 없었다는 진술은 세상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선협은 중앙선관위에서 제8회 지방선거 사례집과 교육자료를 모두 나누어 주고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은 교육까지 받았는데 후보자는 그물에서 싸~악 빠져나가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는 후보자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랫사람이 잘못해도 당연하게 후보자가 책임을 져야지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한다면서 지방선거 이래 이런 선례를 처벌하지 못하면 또 다른 불법·부정선거들이 판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위반은 직접적 증거는 지면 광고 계약당사자는 언론사와 후보자(후보ㆍ사무장ㆍ회계책임자)간 계약이고, 계약 진행은 광고내용(지면위치ㆍ광고크기ㆍ활자 등)을 상호간 검토 후 광고 일러스트 파일에 의해 지면광고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일러스트 사진 원본파일 촬영 일자를 파악하고 단순하게 공보팀장이 선거법을 몰라서 대응하는 단순 실수로 사건을 종결하기에는 너무 어설픈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했다

인천 공선엽은 "인천시장과 교육감 후보 중 지면 광고금액이 1면이지만 5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보면 더 깊게 수사한다면 진실은 물밑에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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