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유형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차량 이전등록 위반, 거짓 광고 등 금지행위 순
- 홍기원 의원,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신성대 기자]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 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50건 ▲2017년 273건 ▲2018년 339건 ▲2019년 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551건으로 급증했다. 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매 규모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지난 5년간 365건으로(20.4%)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과 인천이 각각 246건(13.7%), 대구 235건(13.1%), 광주 218건(12.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10.5%)은 지난 2년 사이 21건에서 137건으로 116건이 증가했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유형을 보면,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946건(52.8%)을 차지했고 이어서 이전등록 위반(22.1%), 거짓광고 등 금지행위(12.9%)순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에 대한 관리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등 관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허위광고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관련 규제강화 및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허위매물 감별 어플)에 대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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