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키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키로 했다.
또 ▲ 전기통신 금융사기 ▲ 디지털 성범죄 ▲ 감염병예방법 위반 ▲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한다.
피의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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