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배송 늦으면 택배기사에 '페널티 부과 금지' 권고
정당한 사유로 배송 늦으면 택배기사에 '페널티 부과 금지' 권고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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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배 물량이 급증하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정당한 사유로 배송이 지연됐을 경우 택배기사에게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또 분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충원해 배송물량을 정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권고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택배업계 간담회를 열어 택배 물량 관리강화 및 종사자 보호조치 2차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적극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쿠팡, 마켓컬리 등이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배송물량 급증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 물량은 16억 박스로 지난해 전체 물량(28억 박스)의 약 57%를 차지했다.

또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보다 물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 정당한 배송 지연 때 불이익 안 돼…분류작업 인력 충원
이번 2차 권고사항에는 택배 물량이 집중되고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경우 정당한 지연배송에 대해서는 택배기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분류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충원하도록 국토부는 권고했다.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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