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연 1%. 300만원까지 대출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6.2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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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7월 15일부터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 시작
- 신청 문의 : 전용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연1% 이자 5년 만기로 50만 원을 무심사 대출해 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5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2차 접수에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됐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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