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개표소에서 일했던 복수의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이상한 장면을 여러번 봤습니다. 1번 후보 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와 재검표를 하면 역전되기도 했어요. 또 2번 후보 표는 유독 많이 재확인용(미분류표)으로 분류됐습니다. 주로 사전투표용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증언해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일보는 단독기사를 통해 지난 4월 15일 부여군 부여읍 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개표 작업에 미래통합당 정진석(기호 2번) 후보측 참관인으로 참여한 A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참관인은 개표소 제2 개함부(전체 3곳)에 자리해 개표 상황을 살펴 보던중 후보별 득표수가 개표사무원(사회복무요원)의 노트북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를 본 A씨는 1번 후보가 2번 후보보다 지나치게 많은 표를 얻은 것을 수상히 여겨 “노트북 컴퓨터를 다루는 개표사무원을 포함한 선관위 측에 집계한 투표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고 한다. 또 A씨는 “개표 용지를 보니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투표용지가 섞여 있는 것도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부여군 선관위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해 투표용지 415장을 다시 모아 분류기로 재검표를 했으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159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170표로 처음의 결과와는 완전히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과정에서 개표사무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껐다가 켠 다음 분류기를 작동하는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선관위 관계자의 반론도 실었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A씨의 주장처럼 1·2위 표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선거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용지함(59표)과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연상 후보(3표 득표)의 투표지를 섞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 재검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또 "재검표를 하기 위해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옥산면 개표 데이터만 지운 것일 뿐 컴퓨터를 재부팅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수의 참관인들은 “관내 관외 사전선거 투표지를 읍.면 단위로 개표했는데 1번 후보의 득표함에 2번 후보의 표가 쌓이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라면서 "2번 후보는 유독 미분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항의해서 분류기를 재가동해 2번 후보의 표를 읍·면 단위별로 많게는 30~60장씩 되찾아 왔다”고 증언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선관위는 “분류기를 연습 사용할 때는 투표용지가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기 때문에 재확인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1%도 안 된다”며 “그런데 실제 투표용지는 기표 행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재확인용으로 분류될 확률이 20% 이상 높아지기도 하며 기계에는 이상이 없을 것”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주장대로라면 개표에 쓰인 분류기는 분류기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엉터리 장치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이다. 오류가 20%씩 나는 분류기를 도대체 왜 대한민국 국회의원 개표소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실제로 공주·청양·부여 지역 사전 투표결과, 부여에서는 16개 읍·면 가운데 정진석 후보는 11곳에서, 박수현 후보는 5곳에서 이겼다. 반면 공주 12개 읍·면·동에서는 박수현 후보가 12곳, 정진석 후보가 4곳에서 승리했다.
중앙일보 기사의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참관인의 항의로 인해 재검표를 했던 부여 개표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애초의 조작 시나리오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겼다." 라면서 "전국적으로 같은 분류기를 썼으니 모든 개표소에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이라면서 분노했다.
결국 청양군 10개 읍·면에선 정진석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26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시민단체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투표조작의 정황이 될 수 있는 분류기가 비정상 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속속 포착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특정 지역 선관위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하는 등 전방위로 확대될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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