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등 12명은 5일 이와같은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면서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둔 국회나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감사원에 의한 어떠한 감사에서도 배제시켜 선관위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어 있고, 불법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800건이 넘는 범죄 사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다. 향후 수사에 따라서 더 많은 비리와 부정이 드러날 공산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다지만 엄연히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선관위를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외부 감사를 절대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등장한 것은 충격적이다.
전용기 의원 등 12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선관위를 감싸고 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감사원 말고는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이런 법안까지 만들어 준다는 것은, 민주당이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의석수를 믿고 아무렇게나 법안을 만들어서 스스로 몰락을 재촉한다" 라는 비난과 함께 "민주당은 오히려 비리 투성이인 선관위가 해체되어야 할 명분을 만들어 주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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