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파주시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오늘(28일) 무료로 지원한다.
이 검사는 악취 예방과 토양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제도로,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전 반드시 부숙도를 검사해야 한다.
![파주시,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 홍보 포스터[사진=파주시]](/news/photo/202502/346386_257295_4625.png)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신고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분석 결과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인 농가나 발생한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 절차는 간단하다. 농가는 퇴비 500g을 용기나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후,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미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사유지 및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야적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을 초래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 검사는 축산농가들이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로,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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