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마은혁 권한쟁의' 적법성 공방…"국회의결 필요" vs "근거없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5.02.10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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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을 열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맞섰다.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의결한다'고 적혀 있으므로 이를 따르지 않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공문을 보낸 사실을 들어 "합의가 완전히 다 안 됐다면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도 물었다.

최 대행 측은 "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고 나와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합의가 안 됐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 측은 이날 변론에 앞서 지난 7일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사건 심리에서 스스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 참여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마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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