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최유각 의원, "회의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일 뿐" 반박'
경기도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은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정례회 현장 [사진=동영상 캡처 화면]](/news/photo/202412/340907_250190_2836.jpg)
박 의원은 "마치 시장님의 부탁을 받아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 진행 방식을 문제삼았다.
또 박은주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이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최유각 의원 역시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이라며 이정은 위원장의 예산 심사 방식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 발언들에 대해 이정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한 명백한 사례"라며 강력하게 반응했다.
그는 "모욕적 발언을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발언이 의정 활동을 폄훼하고 동료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정은 위원장은 이어 열린 제2차 회의에서 "이 발언들을 명확하게 기록해 징계와 유사 사례 방지를 요청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5조는 지방의회 내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은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은주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중에 허용된 공식 절차로, 의사 진행과 관련된 의견이나 문제 제기 등을 포함하며, 자신의 발언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에 대한 위원장의 과도한 반응은 발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유각 의원도 "정당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징계나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적 토론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이정은 위원장의 대응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또한 이정은 위원장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은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보내는 것은 '언론으로 죽이기' 시도"라며, 이정은 위원장의 행위가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주시민 A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5조는 모욕적 발언이나 사생활 침해 발언을 금지하지만,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의 발언이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면, 법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발언이 모욕적 표현이나 사생활 언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논란은 이정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으나, 그의 대응 방식이 갈등을 부추기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박은주 의원과 최유각 의원은 자신들의 발언을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화하는 한편, 이정은 위원장은 징계와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어 이 사건의 향후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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