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36) 경찰이 간첩 수사에 첫 성과를 냈다
[황교안의 손편지] (636) 경찰이 간첩 수사에 첫 성과를 냈다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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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1.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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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가 70대 사업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는 중국을 오가며 무역을 중개해 왔는데, 한 조선족 사업가로부터 "금속 절단 첨단 장비 설계도를 건네주면 중국•북한 무역 거래 독점권을 보장하겠다"며 "북한 고위 관계자 보증도 받았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는 뇌물을 주고 국내 유명 기업 2곳의 장비 설계도를 입수하여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은 그 가치가 최소 수백억 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최근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의 혐의는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에 의거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이번 검거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후 첫 간첩 수사 성과라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경찰, 잘 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그와 접촉한 조선족 사업가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온 연락책이라는 사실을 수년간의 감시•추적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제에 간첩들에 대한 오랜 기간의 추적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대공수사기관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칭하는 북한 독재자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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