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지역 교육 여건 획기적 개선 목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26일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열악한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지정 및 운영의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규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교육과정, 지역교원 지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산업 연계 교육 등 전반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교육 전략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함이다.
김도읍 의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의 성공 열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구 정책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지역이 수준 높은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시대 정책은 단순히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지방의 자생적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이를 구현하는 중심 정책으로, 공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의 결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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