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조지아주가 재검표를 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격전을 벌이던 5-6개의 주가 잇따라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브래드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후보간 표차가 너무 적다며 재검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브링엘 스털링 조지아주 선관위원장은 "조지아주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11월 말 께는 알아야 한다"며 재검표 완료를 위한 목표시한도 제시했다.
미국의 신속한 재검표, 선관위에서 먼저 나서...사법부도 신속한 결정
현재 조지아주에서 개표가 약 99% 진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245만558표(49.4%)를 득표한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244만8994표(49.4%)를 득표해 격차는 1564표에 불과하다.조지아주는 특표율 격차가 0.5% 미만일 경우, 재검표에 들어가도록 주법이 정하고 있다.
위스콘신·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위스콘신주는 1%p 미만의 표차가 발생할 경우 후보가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위스콘신주에서 49.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8.8%의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0.6%p 차로 가까스로 꺾었다. 펜실베이니아주도 96% 개표가 진행된 현재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0.2%p 앞서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격차가 0.5%p 미만일 경우, 재검표를 할 수 있다. 또 네바다주에선 표차와 상관없이 패배한 후보가 재검표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 곧 재검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신속한 재검표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국정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정당한 부정선거 의혹을 나몰라라 뭉개는 대한민국 선관위와 사법부, 이게 나라냐?"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는 의혹이 숱하게 제기되면서, 재검표 요구가 빗발친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미국 보다 먼저였다.
인천 연구구 을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탈락한 민경욱 전 의원은 4월27일 인천법원에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냈고, 곧바로 대검에 선거무효소송도 냈다. 또, 전직과 현직 국회의원 25명이 당선무효 소송과 선거무효 소송에 참여했으며, 전국적으로 100군데가 넘는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하자며 투표지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소송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할 임무는 중앙선관위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관위는 적극적인 해명을 하기 보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수 개월이 흐른뒤에 마지못해 어설픈 보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전자개표기 전문가들은 배제한 채 소수의 기자만 불러다 놓고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박 겉핥기식 시연회를 한 번 열어준 정도였다. 선관위가 해명을 하면 할 수록 비난의 수위가 올라가자, 그마저도 아예 멈춰버렸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QR코드 소스, 웹서버, 이미징파일, 통합선거인명부 등 핵심 증거물에 대해 제출거부를 하거나, 한발 더 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법원장 김명수)는 4월15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소송에 대해 차일피일 사법절차를 미루면서 벌써 7개월째 사건을 뭉개고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선거법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선거와 관련된 사법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즉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내에 사법부가 판단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를 가볍게 어기면서, 11월 초 현재, 단 한 군데의 재검표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신속히 절차를 밟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감추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라는 목소리와 함께 "도대체 이게 나라냐? " 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반드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되면 사법부에서 신속한 판결을 해줘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치뤘던 100여 곳의 선거구에서 국민들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재검표 신청을 내놓고 있다. 게다가 21대 총선 자체가 무효라는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법부가 제때에 재검표 절차를 밟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지 모르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21대 국회가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다. 만약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21대 국회에서 부정하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법안은 전부 무효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각 주에서 신속하게 재검표를 하고 치밀한 사법절차를 통해 선거불복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은 미국만의 시스템이 아니다. 사법기관이 존재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식적으로 보장해 놓고 있는 장치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상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대법원장 김명수)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부정, 부정선거의 사례를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부정선거의혹이 불거졌는데, 두 나라의 사법부가 이를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재검표해서 국민의 불신을 털어버리려는 방향이라면,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금기시 하면서 의혹제기하는 측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지극히 권위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평가다.
"미국 사법부와 선관위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입장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주에 대하여 신속한 재검표 결정을 내렸다." 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되고 7개월이 지날때 까지 아무런 사법절차를 취해주지 않고 정부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 해도 너무한것 아니냐?" 라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미국처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다. 더이상 불필요한 뜸을 들이며 415총선 부정선거소송과 재검표 요청을 묵살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도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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