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73) 위헌의 늪에 빠진 헌법재판소
[황교안의 손편지] (673) 위헌의 늪에 빠진 헌법재판소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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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3.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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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선고가 20일 넘도록 지연되면서 ‘각하, 기각, 인용’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헌재가 스스로 위헌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저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이 했던 말을 번복하며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한 한덕수 대행을 탄핵 소추했습니다.

2017년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저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등이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었는데,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로 탄핵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고, 당시 바른정당의 불참으로 저에 대한 탄핵 추진이 무산됐던 것입니다.

또한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자이면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로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서 조속히 각하 판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헌법상 고유권한이자 통치행위이기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설마, 이제 와서 탄핵 인용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니 종북세력의 거두 ‘마은혁’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희대의 ‘가처분’ 꼼수를 만지작 거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독일은 나치의 헌정파괴와 인권유린의 뼈아픈 역사를 참회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5의 권력으로 헌법재판소를 만드는 것이 염소에게 정원을 맡기는 격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두려워했던 반대 여론도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헌법재판소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하여 국민신뢰도가 약80%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불과 30년 만에 헌정파괴를 막아내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재판소가 됐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오직 '탄핵 각하'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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