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해석이며,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의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우선 판단해야 함
국민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헌법재판소를 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돌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선고연기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린 것은 선택적 속도전과 졸속심리 등 여러 비판에 대한 심각성을 스스로도 인정한 결과물로 판단됩니다.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없는 데다 특정 재판관들의 이념 편향성 의혹으로 공정성조차 심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설사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즉시 임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문언은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의 최종적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종 검토와 임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이 정략적으로 추천해 날치기 처리한 논란의 후보자에 대해 헌재까지 나서 ‘반드시 임명해야만 한다’고 결정한다면 다수당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헌재가 임의로 박탈하는 반헌법적 해석일 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을 생략한 채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역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당연히 기각돼야 할 사안입니다.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가 ‘국회의장’ 개인이 아닌 ‘국회’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거쳐야 함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자기정치 욕심의 발로입니다.
무엇보다도 헌재는 지금이라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 의결정족수 사건부터 우선 판단하겠다는 결정도 함께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벌어진 의결정족수 논란은 의결 자체의 유·무효를 다투는 것으로, 의결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탄핵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다른 사건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입니다.
만약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행위 역시 무효가 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헌법재판소라면 이 같은 법적 논란은 물론 헌재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벗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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