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상계엄 이후 통화기록을 확보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면서 윤 대통령이 주요인사의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홍 전 차장의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31일 헌재로부터 홍 전 차장의 지난해 12월3일부터 1월 중순까지의 통화기록 사실조회를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3분께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들은 체포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의 말이 자꾸 바뀌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이 대부분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점, 과거 국정원에서 각종 비리 및 구설수에 여러차례 올랐던 점 등 때문에 발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특히 언론에 의해 세간의 화제가 됐던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체포명단 역시 홍 전 차장이 가장 먼저 주장한 바 있다. 그만큼 홍 전 차장의 발언을 뒷받침할 통화기록과 녹취록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명단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김어준,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직함 생략)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체포조에 포함된 인물이나 야당 정치인 등과의 통화기록이 있다면, 홍 전 차장의 진술은 당연히 신뢰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홍 전 차장은 물론 곽종근 사령관의 ‘(윤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라는 증언 등이 야당에 의해 오염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홍 전 차장을 4일 오후 5시30분에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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