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025년 법정교육을 올해 2월부터 실시한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해썹 인증 및 준비 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상시로 운영된다. 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집합교육은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썹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해썹 ▲해썹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다.
축산물 해썹 교육훈련은 대상별 교육 과정과 교육 시간이 다르므로 꼭 확인 후 이수하여야 한다. 가공·유통 해썹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또는, 해썹 팀장)가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 해썹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받은 경우 농업인(대표자)은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해썹인증원은 농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주, 홍천, 정읍 등 전국으로 찾아가는 특별교육과 비대면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상반기 6회, 하반기 4회)에 걸쳐 집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이해 ▲표시기준의 이해 ▲축산물 해썹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수입식품 안전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분기 1회)에 걸쳐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업종별 주요 부적합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2025년 연간 교육 일정은 해썹인증원 프레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차수별 접수기간 내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해썹인증원 한상배 원장은 “법정교육은 업체가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해썹인증원은 교육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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