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16일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절했다.
그에 따라 이날 2시로 예정된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진행되게 됐다. 이미 지난 1차 변론기일 역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4분만에 종료한 바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당초 16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려 했지만 전날 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출석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에 따라 15일 오후 헌재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헌재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기일을 정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측과 협의를 통해 판사가 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단심제 재판에서 이처럼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고 변경조차 해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헌재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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