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 발언에 대해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사에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형사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 민사에서 3천만원 배상이 나왔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번 민사 판결을 인정하면 김남국 전 의원의 불법 코인 의혹을 보도한 수많은 언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할 따름입니다.
■ 판결에 대한 장예찬의 입장
○ 사건 : 2023가단282419 손해배상(기)
○ 원고: 김남국 피고 : 장예찬
- 검찰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3,000만원의 배상을 명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유감을 표함
- 이 사건 판결은 공적인물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를 심히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임과 동시에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도 반하여 부당함
- 즉시 항소하여 다툴 예정
장예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최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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