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헌법재판소 브리핑, "국민 상대로 불쾌감 표시?"
선 넘는 헌법재판소 브리핑, "국민 상대로 불쾌감 표시?"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5.01.08 10:0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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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 /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 / 헌법재판소 제공

여권에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계속해서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불쾌감을 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분쟁 해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 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것. 

헌법재판소는 7일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면서 "헌재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정치권의 공정성 촉구에 대해 반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멋대로 내란죄 항목을 빼고 심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점과 피고소인측과 상의도 하지 않고 재판관 마음대로 변론기일을 5차례나 미리 지정한 점을 두고 국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편파적이라면서 전날 직접 헌재를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항의는)주권자 뜻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비판한 것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충분히 논의를 해야되는 사안에도 헌법재판관 자신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저런 탄핵사유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는 등 꼼수를 부려왔다는 주장이다. 

연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상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 뜻이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을 뜻하는 것이냐?"라면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송부 요청 역시 불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과정과 현재 윤 대통령 탄핵재판 과정이 너무 유사하고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리 파면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따라 운영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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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영 2025-01-08 14:55:09 (221.147.***.***)
헌재재판관은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제일 허접하고, 살기 힘든 법조인들을 모아 놓은 것 같다..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한다고??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 정치 헌재 OUT!!
3.1운동 2025-01-08 14:29:41 (110.8.***.***)
이미선, 문형배 OUT!
평범한소시민 2025-01-08 14:28:37 (110.8.***.***)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는 헌법재판소는 그냥 폐쇄가 답이다. 헌법재판관들도 법을 안 지키는데, 누굴 보고 법을 지키라 말라 합니까? 그냥 문 닫고 집에 가서 개나 고양이나 키우세요.
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5-01-08 12:32:48 (118.235.***.***)
형사책임 아닌 헌법상 행상책임을 묻겠다며 증거법원칙을 완화하여 전해들은 전문증거도 증거로 쓰려고 공수처•국수본•검찰 수사기록을 인증신청하여 속전속결로 윤대통령을 탄핵•파면시킬 요량.

징계절차인 탄핵절차든 형사절차든 위헌성•위법성을 조각하는 위헌성•위법성조각사유는 뺄 수 없으므로

설사 비상계엄 발동이 헌법•계엄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계엄목적인 부정선거 증거조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정당행위로서 위헌성•위법성을 조각하여 탄핵은 기각돼야하므로

헌재법 31조(증거조사)•32조(자료제출요구)에따라 선관위 서버•명부•선거관리행태 조사해야.
강창호 2025-01-08 10:53:21 (1.237.***.***)
이정도로 헌재가 미쳣구나,,,,,
헌재는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고,,,,헌법에 나와있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니들이 말하는 국민이란?.....헌재가 말하는 국민은 좌파를 말하고 종북을 뜻하고 종중을 원하는가 아니냐고,,..헌법에 기록된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라고,,,,,개소리 하지말고,,,
헌법엔 대통령의 권한에 비상계엄이 있잖아,,,,통치행위로써 대통령만 행사 할 수 있는...대통령도 아닌 헌재 니들이 판단을 한다고>,,,,,미쳤다,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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