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 변호사는 그간 소속 법무법인에서 기자들과 만나다가 이날부터 사비를 들여 별도로 구한 사무실을 대언론 창구로 쓴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임계만 내지 않았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이라며 "사비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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