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측에서 규정에 따른 감사 결과로 중징계 요구했지만 협회가 ‘구두 경고’로 끝내...
향후 문체부와 대책 마련하겠다 밝혀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4일 한 언론매체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이 진행한 감사와 그 결과를 놓고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상위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중징계 요구를 ‘뭉갰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이에 협회 측에서는 사실 내용과 규정에 어긋난 감사로 단정 지어 왜곡 보도를 하며 협회 측에 관련 자료 요청이나 반론보장과 반론취재 자료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 등을 요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혀 장애인체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황의 발단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부정, 부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장애인체육회 감사실에서는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단체인 협회를 상대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넘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감사를 2024년 1월부터 착수했다는 것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주장이다.
본지 확인 결과 체육회 감사실에서는 협회 관계자들 다수를 상대로 중징계 등(파면, 해임, 정직)을 요구하는 ‘조사결과 및 처분 요구서’를 협회 측에 지난 5월 13일 보낸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체육회 측에서 감사 결과 협회 측에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협회 측은 이를 거부하고 구두 경고로 끝내 문체부와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며 “이런 식으로 끝내면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표명했고 규정에 따른 적법한 감사와 징계 요구를 협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본지에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측은 체육회의 이러한 설명과 입장에 상반된 의견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체육회 감사실에서 규정에 어긋나는 과도한 감사와 무리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진실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에 따르면 체육회 감사실에서는 조사 및 감사의 결과에 의해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법제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회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체육회 감사실에서 중징계를 협회에 요구하려면 감사실은 법제상벌위원회를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위원 9인 이내를 구성해 회의록을 작성하는 심의 후 징계 수위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제23조 3항에 의하면 해당 감사대상 단체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체육회 감사실에서 감사 조사 결과와 징계 요구를 협회에 통보한 공문을 살펴보면 ‘법제상벌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의를 입증할 내용이 적시되거나 통보한 바 없어 감사실에서 규정을 벗어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협회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 체육회 감사실의 감사 과정 중 만일 위원회가 없이 중징계를 요구했다면 법적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당 규정과 체육회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에 대해 감사대상인 협회에서의 재심(이의신청)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체육회 감사실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감사실에서는 지난 6월 25일 이의신청 총 13건 중 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하고 합당한 사유 명시도 없이 협회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설명을 완료했다는 결과만 적시해 기각한다는 회신을 보냈다는 것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지는 협회 관계자에게 체육회 감사실에서 설명으로 들은 기각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지만 “지금은 당시 이의신청을 놓고 체육회 감사실이 제시한 조건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공적 행정 집행 과정에 행정행위(기각)의 이유를 ‘구두설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문서나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답변이 쉽게 납득되지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의 상반된 의견이 공방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협회에 따르면 체육회 감사실에서 특히 협회 사무국 직원 3명 중 2명을 대상으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과정에 업무지장과 더불어 직원이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히며 협회의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또한, 체육회와의 이러한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협회 측에서는 반론이 보장되지 않은 단정적인 언론 보도로 오는 12월 6일 치러질 예정인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현 B회장이 이끌어온 협회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B회장이 협회를 마치 부정부패하고 문제 있게 이끌고 있다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체육회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회장의 부정부패가 아니라 국가대표 훈련지원용 렌트 차량 관리 미흡과 사무국장 근태 불량 등으로 충분히 감사실에 소명했다는 것이 본지 취재에 대한 협회 측의 반론이고 소명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협회에서 오히려 위 규정에 따라 7월 12일과 17일 강도 높은 법제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그 처분 결과를 체육회 감사실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처럼 상반된 입장의 공방 속에 오는 12월 6일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할 현 B회장을 상대로 출마가 예상되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한 분야 위원인 C씨가 체육회 감사실의 D간부와 특정 대학교 동문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이라는 익명의 제보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가 아닌지 하는 의혹을 제기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면 협회 회장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는 오는 2025년 1월 중순 경 치러질 예정으로 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협회장에 출마하는 현 B회장과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C위원 중 과연 누가 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또는 간부 D씨와 친분이나 우호적인 입장과 위치에 있는지 취재를 한다면 체육회 감사실의 이번 감사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제보에 대해서는 SNS 등을 통해 정황적 사실 확인은 되고 있지만 아직 대면 또는 질의확인이나 취재가 되지 않았으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를 놓고 논란의 파장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적법한 감사’ 주장과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측의 ‘감사에 의한 무리한 징계 요구’라는 상반된 입장 속에 갑론을박 과정에 제기된 감사와 관련된 새로운 제보에 대하여 취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취재에 필요한 질의서를 양측에 보내놓은 상황이며 향후 추가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22일 현재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측에서는 취재에 대한 반론자료 등을 본지로 보내오고 있는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서는 해당 취재와 관련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취재와 관련된 자료가 없이 본지에 “사실이 왜곡되고 기관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많습니다”, “보도의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해당 감사와 관련된 질의 등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반론과 해명 또는 자료 제시가 없이 공문형식의 이메일만 보내온 상태로 취재 질의 답변의향이 없는 것인지 반론권 보장을 거부하는 것인지 다시 질의를 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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