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장 “총 40여 차례 사실 아니다. 약 10여 차례 체육회 내의 낚시동호회 공적 활동에 사용했고 개인 회비 각출 등으로 사용, 체육회 공금 사용한 적 없다” 반론
문체부, 국회, 스포츠윤리센터 등 민원 제기돼 현재 조사 중...
결과에 따라 22일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돼
파리올림픽 이후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축구협회 및 대한체육회가 선거와 선수선발, 선수 관리 등 시스템과 관련된 민원과 이에 따르는 조사로 문체부가 분주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A회장이 관용차를 수년간 낚시투어 등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민원제기로 벌어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등에 민원이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A회장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훈련원 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30여 차례 이상 특정인들만 대동하고 당시 훈련원장 관용차(그랜저)를 이용해 충남, 전북, 제주도 등으로 바다낚시를 다녔으며 2021년 2월 회장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장 전용 차량을 사적 낚시투어 용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낚시투어를 위해 회장 전용 차량을 이용할 당시에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민원까지 제기가 된 상태다.
해당 민원에 따르면 A회장은 바다낚시 출발 전 체육회에서 정부 지원의 예산기금으로 렌트해 사용하고 있는 회장 업무에 필요한 전용 관용차량(업무용 차량과 전용차 중 전용차 제너시스 EQ900)운전기사 K씨에게 전날 연료를 가득 채우게 한 후 차량을 대기시켰고 낚시를 위해 출발할 때는 해당 직무의 K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직무 직원인 낚시 동반자 B씨가 주로 운전을 하게 해 선착장 또는 공항 등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의 사실 확인 및 취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0일 해당 관용차로 청주공항에 도착 후(당시 이천 훈련원장 시절) 공항 주차장에 관용차를 주차하고 제주도 한경면으로 이동해 바다낚시를 한 사실을 포함해 2021년 2월 회장 취임 이후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한 낚시투어가 있었던 정황의 증거를 다수 확인 후 확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A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관용차량을 이용해 낚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민원으로 제기된 40차례 이상의 횟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맞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또한, 당시 선수들의 요청으로 장애인체육회 내 낚시동호회를 만들었고 낚시를 활성화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출장을 간 것이 몇 차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관용차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A회장은 동호회 낚시투어 당시 장애인들이고 장비를 실어야 하기에 사용했지만, 통행료와 유류비를 참가자들이 부담해 약 10여 차례 다녀왔으며 본인 소유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일이 아니면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다고 반론했다.
특히, 낚시투어 비용은 참여한 인원들이 전액 각출해 사용했고 체육회 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용 당시 비서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했다며 해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A회장은 낚시투어에 관용차를 사용할 때 하이패스 카드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이패스 카드를 빼야만 통행료를 개인이 각출한 돈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체육회비용으로 사용되는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A회장이 반론하는 낚시투어 동행자들은 체육회(직장) 내에 있는 낚시동호회로 6~7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을 곁들였다.
하지만 민원과 A회장의 주장에 대한 확인내용에 따르면 A회장이 최초 낚시투어를 다니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3년 공식적인 체육회 내 KPC낚시연맹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동호회도 없었고 밴드도 없었다는 주장과 체육회 내 동호회는 정관, 명단 등이 제출되어 등록된 동호회 4~5개가 있지만 2017년부터 체육회 내 낚시연맹이 만들어질 때까지 낚시동호회는 체육회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제기돼 그 사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상황이다.
특히, 최측근 몇 명하고만 낚시투어를 다녔다는 민원에 대해 A회장은 “낚시밴드가 있어서 갈 사람만 신청해 가는 것이고 자기 돈 내고 가는데 최측근들하고 갔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체육회 내 낚시동호회는 활동을 안 하고 2023년 KPC 낚시연맹이 생긴 후에는 나도 낚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을 덧붙였다.
이처럼 A회장의 공적사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모호한 답변 속에 이 경우는 대통령령이나 규칙에 따라 관용차 사용은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A회장은 “체육회 차량은 버스를 포함해 체육회가 사용하지 않을 때 장애인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체육회 비용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이패스, 유류대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모르겠지만 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낚시동호회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하지만 관용차는 업무용 차량과 전용 차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한장애인 차량운영관리지침’ 제8조 『차량운행』 3항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 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 받는 자와 업무를 목적으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며 2항에는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해야 하며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다.
하지만 본지의 확인결과 담당 부서장은 A회장이 수년간 관용차량을 낚시투어에 동원해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장애인체육회 측에서는 동 운영지침의 9조 1항 ‘임직원 또는 임직원 직계가족의 관혼상제 및 복리후생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A회장의 관용차 사용 논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지만, 부서장 승인, 차량운행일지 등의 존재에 따라 그 여부가 판단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 개인 차량과 부인의 차량이 별도로 있어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바다낚시 투어 사용 논란에 대해서는 ‘공적사용’ 이었음을 반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의한 관용차량 법령에 따르는 『장애인체육회 내부 차량 운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낚시투어가 진행된 날의 차량운행 일지 상 내용과 부서장 승인이 없거나 다르게 기재돼있다면 이는 공문서 조작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다.
특히, 민원에 따르는 30여 차례 이상의 투어 주장과 A회장의 총 10여 차례 투어를 인정하지만, 공적사용이라는 주장의 운전자가 K운전기사가 아닌 다른 직무의 직원인 B씨로 확인된 상황으로 당시 운행일지에 쏠리는 관심은 상당히 높은 실정이고 본지 확인결과 A회장이 주로 낚시를 많이 다닌 지역의 낚싯배 선장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A회장이 10여 차례 이상 투어를 왔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관용차를 A회장이 별개의 다른 단체의 회장을 겸직하면서 여의도 소재 『척수장애인협회』의 업무방문 등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여러 곳에 제기되고 있어 확인을 위해 전화인터뷰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어 증언이 확보된 그 사실 여부는 취재 중이다.
해당 민원과 제보는 현재 문체부와 국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민원으로 제기돼있는 상태이며 국회 등에서는 해당 민원을 접수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에 관련된 자료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외에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관련해 또 다른 직장 내 갑질, 폭언 및 폭행,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 및 법령과 정관에 따른 선거방식의 모순 주장 등이 함께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어 해당 사안들은 현재 취재가 진행 중이며 사실이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를 바탕으로 지난 2005년 11월 발기인 총회를 시작으로 초대 장항숙 회장 취임으로 출발했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장애 유형 별 체육단체 및 시‧도지부를 지원 육성해 장애인체육의 균형적 발전과 우수선수와 지도자 양성 및 국위 선양, 국제스포츠 교류 활동을 통한 국제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어 대한민국의 장애인스포츠를 총괄하는 스포츠 행정기구이다.
현재 A회장의 관용차량 사적 이용 의혹과 논란 이외에 논란 등에 대해 국가 행정기관과 국회에서 해당 민원을 확인 및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민원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이 현안의 사실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체육계에 또 다른 파란과 파문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좀 더 파보시면 아마도 어마어마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