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9.2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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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한시적 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김소희 의원, “우리 경제의 성공적 저탄소 대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해 기후금융 활성화 필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27.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해 탄소감축을 통상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정부지원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을 추진하면서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로 향후 10년간 150조엔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민관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대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국가 예산과 기후대응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위기 대응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후금융법안과 세트 법안으로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너무 뒤처져있는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공적인 저탄소 대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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