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은 "9월 27일, 국회 제418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28일 밝혔다.
박충권 의원은 이날 "동 법안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 사각지대에 놓였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 비율이 72%에 달하며 이들 중 중국과 같은 제3국과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자 키우는 비율이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조사결과 2024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초·중·고 재학생 1,769명 중 71.1%가 중국과 같은 제3국 출생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중 제3국 출생 자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영유아기를 외국에서 보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이 국내 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간단체와 대안학교 등은 최근 제3국 출생 자녀의 입국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지원없이 자체예산으로 이들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아 당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교육만큼은 제대로 마음놓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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