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금연구역 위반 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 "공직기강 무너졌나"
파주시청, 금연구역 위반 공무원에게 과태료 처분… "공직기강 무너졌나"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8.12 12:0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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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0만 원 과태료 부과'

최근 파주에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두 사무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영등포구가 오는&nbsp;4월&nbsp;1일부터,&nbsp;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영등포구&nbsp;<br>
영등포구가 오는&nbsp;4월&nbsp;1일부터,&nbsp;아동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아동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및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영등포구&nbsp;<br>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청사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읍장이 흡연을 한 것은 파주시의 공직기강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공직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감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나태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의 흡연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동이다.

특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공무원 스스로가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무원들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처럼 법적 규제를 무시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의 실종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공직 사회에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공직자들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주체로서, 법과 규정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파주시는 이러한 공무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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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2024-08-12 15:30:13 (118.235.***.***)
정신차립시다!!!
쌍둥이아빠 2024-08-12 13:56:19 (106.101.***.***)
타의 모범이어야 될 사람들이 어기면 안되죠.
쪽바리 싫지만 개인용 재털이 갖고 다닌다는 말에
배울건 배워야겠다라고 생각듬
얼렁뚱땅 맘 2024-08-12 13:01:29 (118.235.***.***)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사람 아니냐고 반문할수도 있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은 공직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와 책임감을 반영한다는 기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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