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까지 공매 대상 확대
고양시, 대포차까지 공매 대상 확대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7.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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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30% 초과 징수'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징수과는 올해 상반기 4차에 걸쳐 총 55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해 매각대금 4억 원 중, 총 1억여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매각대금은 200%, 체납액은 30%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이다.

고양시 직원이 체납차량을 견인 조치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고양시 직원이 체납차량을 견인 조치 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올해는 특히 경찰서 및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명의차량(일명 “대포차”)까지 강제견인 및 공매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다.

세금·과태료 등 상습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량은 일반 체납차량과 달리 의도적으로 법적 의무를 회피하여 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각종 범죄 은폐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대포차 공매처분은 체납액 환수 외에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환원시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류차량 공매는 하반기에도 총 4차례 이상 진행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을 통해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압류 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단속 중 공매대상 차량이 발견되면 바퀴에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강제 점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공매차량에 관심이 있는 분은 ㈜오토마트 누리집( 구매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점검 사항, 공매방법, 매각예정가격(공매최저가), 공매일시, 차량보관소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및 상습체납차량 단속은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에도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망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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