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 간에는 임금 협상 과정 중, 늘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했는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도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는 12.6%,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은 17.2%가 올랐는데 반해, 최저임금은 무려 27.8%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저히 버텨낼 수 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절차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마저도 지금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 생산적 논의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6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 체계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버팀목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기업에도 고용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OECD에서도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에다 '근로장려세제(EITC)'가 결합한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우리가 집행해 오던 기존의 의미있는 제도인 '근로장려세제'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파악율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소득파악율을 높이면 근로장려금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과 사회보험료 책정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책임있는 최저임금 협상 시스템'을 구축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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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만을 위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