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페이스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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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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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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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행위
-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예정

비대위원 유상범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하에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무효에 해당합니다.

청원은 수사·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대북정책들을 탄핵사유로 나열한, 청원법상 수리 거부될 수 밖에 없는 청원에 불과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탄핵 조사 요구를 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권한도 없고,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청문회 개최 요건인 '중요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여당 위원들의 대체토론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도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회법 제60조는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처럼 법률이 보장한 위원의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위원장이 임의로 중단한 행위는 분명 국회법 위반입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두 차례나 실시했음에도 국회법상 의무규정인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상정하지 않아 간사 협의권을 침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동안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쌓아 온 의회민주주의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깔아뭉갠 채 무조건 ‘법대로’만 외치며 민주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며 역주행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노상 ‘법대로’만을 외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모순되게도 자신은 정청래 마음대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국회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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