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가구주택 불편 해소'
경기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1,558건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4개월여 만에 완료했다.
세주소는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다.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각종 정책 수립 및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로 인해 원룸과 다가구 소유자 및 임차인이 별도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지는 원스톱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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