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공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방법 교육
안양시 소공인,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방법 교육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7.0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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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예비 창업자 역량 강화 교육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최유정 노무사 강의
▲사진 : 한국평생교육원 제공
▲사진 : 한국평생교육원 제공

안양산업진흥원(원장 조광희) 소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소공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최유정 노무사가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는 소공인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양산업진흥원의 교육은 지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4회에 걸쳐, 생성형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스마트 지원사업, 온라인 마케팅 전략, SNS 활용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6월 20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소공인들이 직면한 법적 의무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공인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유정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소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유정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소공인들도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소공인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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