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민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 원 지원
강남구, 구민 심리상담 비용 최대 64만 원 지원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4.06.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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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7월 1일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이 중증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기에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전문상담센터에서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회당 최대 8만 원, 총 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준비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때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은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한다.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 변경은 불가하다.

심리상담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최대 8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70% 초과~120% 이하 ▲120% 초과~180% 이하 ▲180% 초과에 따라 0~30%로 나뉜다. 가령 1급 서비스를 받을 경우 70% 이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180% 초과 대상자는 30%인 2만 4천원을 부담한다. 신청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강남구 보건소는 신청자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그러면 심리상담센터에서 1:1 대면으로 상담 서비스 총 8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생성된다. 바우처는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심리상담센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 센터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한편, 구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상시 공모하고 있다.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공간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동안 강남구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구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해오고 있다”며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우울·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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