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선정기간 단축
울산시, 지역업체 건설기술용역 입찰 절차 개선…선정기간 단축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14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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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 적용
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는 건설 기술용역 입찰 절차를 개선해 지역업체 입찰 부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시가 7월부터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은 가격 입찰 후 사업 수행 능력 평가(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한 것에 맞춘 것이다.

사업 수행 능력 평가 대상이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입찰 참여 부담이 대폭 완화돼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용역업체 선정 기간도 현재 약 60일에서 30일 정도 단축한다.

선정 기간이 줄어들면 용역 발주와 착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입찰 절차 개선으로 지역 업체 부담을 완화해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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