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 전국 유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견수렴 없어"
"부산 강서 전국 유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의견수렴 없어"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6.13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용 민주당 구의원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해야"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정용 강서구의회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정용 강서구의회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정용 부산 강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제24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의무휴업일 자체를 없앤 지자체는 전국에서 강서구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무휴업이 폐지되자 우려했던 대로 365일 영업하는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이 철회되면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빼앗기고 골목상권이 붕괴하면서 지역경제는 침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무휴업일이 도입된 이유는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함인데 중소형 마트 업주와 소상공인, 마트노동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구는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일요일 정상영업 현수막 붙은 강서구 한 SSM[손형주 기자]
일요일 정상영업 현수막 붙은 강서구 한 SSM[손형주 기자]

그는 "강서구의 의견수렴 절차는 고작 20여일간의 행정예고가 전부였다"며 "1년여에 거쳐 소상공인 단체를 포함한 지역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거친 대구의 기초지자체 등과 대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처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강서구는 지난달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고 휴업일을 마트 재량에 맡겼다.

일부 가맹 SSM들은 월 2회 하던 의무휴업 없이 365일 영업을 시작했고, 중소마트와 소상공인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