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파업권 확보 전망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4일 파업권 확보 전망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6.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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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하는 현대차 노사 대표(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2024.5.23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 하는 현대차 노사 대표(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23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2024.5.23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anto@yna.co.kr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2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꾸렸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여부도 나올 예정이다.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고,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면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기본급 15만9천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 13일 열린 8차 교섭에서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1천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 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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