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법 대표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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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 "상호 경쟁력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 도입 골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연계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생태 관련 단지를 조성하거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0년이 지났고, 수도권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수많은 규제로 개발이 억제당하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수도권 과밀개발 억제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의 해묵은 입장차이로 수도권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규제개혁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첨단산업·교육·의료·문화·복지·생태 관련 단지 조성 및 특화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대상을 ①자연보전권역 ②특수상황지역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④접경지역 ⑤정비필요 공업지역 ⑥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 지역으로 한정하여 저발전, 소외 지역 등 꼭 필요한 지역만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둘째, 상생협력지구 지정이 주민과 지자체의 협의, 수도권정비심사위원회 심사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지정을 지양하는 등 지정절차를 합리화했다.

셋째, 과밀화·학생들의 높은 거주비용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이전만 허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연계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행위만 규제를 완화하도록 했다.

넷째, 상생협력지구의 개발이익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한 산학협력기구의 설치 및 운영,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홍보, 주민의 복지향상과 교통과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수도권과 지방이 연계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다섯째,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면 지구해제 등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의 소지도 없앴다.

또한, 상생협력지구 도입과 상생협력기금 도입을 위해 각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에 근거도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상생협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발전 및 상호경쟁력 강화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자 그동안 법안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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