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영등포구,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4.06.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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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총 12개 점포 참여…국내산 수산물·해산물 및 젓갈류 등 가공식품 포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한 모습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오른쪽)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영등포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직접 장을 보고 있다. 사진=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이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전통시장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곳은 전국 16개 지자체, 총 62개소 시장이며, 서울시 내에는 영등포 전통시장을 포함한 총 7개소의 시장이 참여한다.

또한 행사 기간은 총 2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1회차는 6월 1일부터 7일까지, 2회차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이며,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이어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 ~ 6만 7천 원 미만의 경우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의 경우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총 4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총 12개 점포가 참여하며, 별도의 표시로 구분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출처=영등포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출처=영등포구

여기에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09:30 ~ 17:30까지 운영)로 방문하면 된다. 단, 간이영수증 지참 시 환급 불가하며, 수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 또한 불가하다. 기타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등포 전통시장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외에도 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내 개별 점포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노후 전선 정비 등의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상인회와 협조하여 수입산 판매로 인한 부정 환급 등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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