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국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중요성 부각!
[최종국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위험성 평가' 중요성 부각!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5.20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성 평가, 잠재적 위험 요소 체계적 파악 평가 위험 최소화
사업장 안전 노력,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 방어선 구축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법률이다. 이 법은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만들었다.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적인 예방 대책 중 하나로,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사업장의 모든 구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각종 장비와 기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위험성 평가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스스로 관리하고, 위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관리는 사업주가 법적 조치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방증이 된다.

위험성 평가는 단순히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와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기업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한 환경은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등 긍정적인 인사 관리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할 수 없다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적 책임을 줄이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위험성 평가는 그 시작점에 해당한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지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된다. 안전한 작업 환경은 모든 사업장의 필수 요소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결국 사업의 성공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모든 사업주는 이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