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 단속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고양시, '대포차' 단속 시스템으로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5.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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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망 강화'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은 물론 사회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차량인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에 대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

기존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단순히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였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하여도 대포차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고양시가 대포차 바로 알림 시스템을 가동하여 차를 압류 견인하고 있다.[사진=고양시]
고양시가 대포차 바로 알림 시스템을 가동하여 차를 영치 견인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이에 현장 단속 시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벤치마킹, 관련부서 협업 등을 통해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징수과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번호판 영치 시 현장에서 대포차임을 바로 확인, 족쇄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고질적인 체납차량 정리로 재정 확충은 물론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2023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목표대비 108.9% 영치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으며, 97대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를 진행해 2억여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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