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 상생 발전 등 기대
[전남 = 이재상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 후 17년간 지속돼 온 목포시와 무안군 간 택시운송 사업 분쟁 해결을 위한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타협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은 물론 그동안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해묵은 불편과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 불편 해소 등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와 도의원을 비롯해 홍성용 목포일반택시협의회장, 서천수 개인택시 목포시지부장, 김송자 무안일반택시대표, 양희근 개인택시 무안군지부장 등 택시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구역 통합 ▲목포-무안 간 동일 요금 적용 ▲요금 인상 고시일에 맞춰 통합 시행 등이다.
지난 17년 동안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번번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오룡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부분 통합안을 제시하고, 앞서 지난 6월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데 이어,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은 목포·무안 택시운송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대 타협에 따른 상생 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택시운송 종사자가 더 큰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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